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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180일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로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이며,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자동차로서 7년이 경과한 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시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그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대기관리권역을 최소 180일 운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그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경비 지원

☞ 지원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그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자동차

  - 정밀검사 결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특정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180일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로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이며,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자동차로서 7년이 경과한 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로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이며,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자동차로서 7년이 경과한 경유자동차



※ 관련 법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6항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의2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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