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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에 관한 교육은 각각 6시간으로 신규 교육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그 후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에 관한 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위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은 각각 6시간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제16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별표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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