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6k 포인트)
0 투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운행자는 위의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운행자동차의 수시점검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자동차 운행자는 위의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제92조제10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