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5k 포인트)
0 투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③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④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 자체의 제거, 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 이 중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요건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것

·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손해가 발생할 것

☞ 그러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침해(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과 다르게 해당 사업자가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관련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제1항
  • 「민법」 제75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