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8k 포인트)
0 투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소의 경우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순수 종이재질로 제작된 1회용 종이봉투・쇼핑백은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관행의 정착 및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2008년 6월 30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통업계 사업자에게 1회용 종이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을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을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동 제품의 제공여부는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가 결정할 사안이므로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든, 유상으로 제공하든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다.

◇ 업종별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업종별로 다음의 1회용품들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해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1회용 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1회용 비닐식탁보1회용 광고선전물

· 목욕장업: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

· 대규모점포: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1회용 광고선전물

· 도매·소매업(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함):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함)1회용 광고선전물

·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함): 1회용 합성수지용기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선전물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