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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를 비롯한 TV, 세탁기, 에어컨 등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회사 제품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요, 다만, 구매자가 회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 및 포장재를 회수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폐기물 및 포장재의 회수 의무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로 각각 구분합니다.

2. 제품의 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등과 상관없이 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3.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 또는 국외에서 수입된 제품이거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달라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4. 폐기물이 된 제품이 파손된 경우, 제품의 주요부품 등이 없는 경우나 못쓰게 된 경우에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5항, 제45조제4항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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