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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을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②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

③ 개선명령은 이행하였으나 같은 항목에서 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조업정지명령

◇ 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제재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는 제외)에는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3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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