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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대상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 일정한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함)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함)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종합제품 등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닭사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 매장면적 165㎡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면류(麵類)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41조제1항제1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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