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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사업이란 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② 개발된 기술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③ 전력 또는 그 밖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태양광에너지, 태양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개념과 종류

☞ 신·재생에너지사업이란 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② 개발된 기술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③ 전력 또는 그 밖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사업비가 사용되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3.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4. 신·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6. 신·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 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7.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

8.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지원

9.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다만, 폐기물에너지 보급사업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시행해야 함)

10.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지원

11. 신·재생에너지관련 국제협력

12.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3. 신·재생에너지설비·부품의 공용화 지원

14.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지원·관리



※ 관련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9조, 제10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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