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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령에 따라 기술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기술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사업비 지원은 ① 사업신청 및 선정, ② 사업비 산정 및 조정, ③ 협약체결·변경 및 해약, ④ 사업비 관리·사용, ⑤ 사업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지원 절차

☞ 사업신청 및 선정 단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해당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 예산규모, 산업기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합니다.

☞ 사업비 산정 및 조정 단계: 사업비는 사용용도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로 구분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비의 세부내역은 평가위원회의 검토내용 및 조정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협약체결·변경 및 해약 단계: 사업수행기관 선정통보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협약서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미 체결된 협약이라도 변경사유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해약사유가 발생하면 협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관리·사용 단계: 사업비는 통장관리 기준, 사용내역 관리기준 등의 사업비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업비 사용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단계: 주관기관장은 해당사업에 대해 중간·단계·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종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하고 해당 사업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⑥ 마지막으로,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단계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단계: 사업의 성과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사업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의 관리권자는 해당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제1항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1조제2항, 제11조제2항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9조, 제11조, 제1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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