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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치전문기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공용화품목을 사용하는 경우 공용화품목의 비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치전문기업 지원

☞ 신·재생에너지 설치전문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보급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

2.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공용화 품목을 사용하는 경우 공용화 품목의 비축에 드는 비용



※ 관련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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