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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치전문기업은 일정한 참여자격을 갖추면 각종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일반보급보조사업 참여

☞ 일반보급보조사업이란 일반건물·시설물 등에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참여

☞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이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보금자리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로써 1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그린빌리지 사업에 참여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단,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600㎾h 이상인 단독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을 말합니다.

◇ 지방보급사업 참여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사회복지시설 포함) 등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제3항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제10조, 제2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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