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개시 신고한 배연탈황시설(排煙脫黃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시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운전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 가동개시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시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 배연탈황시설(排煙脫黃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
 
· 배연탈질시설(排煙脫窒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
 
☞ 시험운전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2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