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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지만 악취관리지역 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설치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감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위에서 언급한 "악취배출시설 신고 방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개선권고 등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악취저감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에서 언급한 "악취배출시설 신고 방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관련 법령
  •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4조, 제30조제1항제3호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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