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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증은 호전되는 경우가 의학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악성중피종과 폐암은 수술 후 5년 이내에 재발하지 않으면 국내외적으로 완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효기간

☞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에는 석면피해인정이 취소될 때까지 입니다.

◇ 유효기간의 갱신

☞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석면질병이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받으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석면피해인정의 취소

☞ 한국환경공단은 피인정자의 석면질병이 나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제7조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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