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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족은 유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유족인정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의 한국환경공단에 유족인정 여부 결정 청구 → 한국환경공단의 특별유족인정 결정 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념

☞ 특별유족인정이란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받으려는 자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 특별유족인정 신청절차

☞ 신청

  - 특별유족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결정 청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유족인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에 특별유족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 심의·의결

  - 한국환경공단은 특별유족인정 여부의 결정 청구를 받으면 한국환경공단 내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특별유족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 제12조, 제1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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