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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부가 실수로 내용을 빠뜨리거나 고의로 거짓된 내용을 넣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등록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사실 여부까지 모두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미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체인점 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 본부가 약속한대로 정보공개서 내용대로 약속을 잘 지키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물론 프랜차이즈 본부의 신뢰도, 점포입지, 사업전망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의 내용 확인

☞ 프랜차이즈 본부는 체인점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함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체인점(직영점도 포함)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체인점 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체인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그러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미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체인점을 직접 방문해서 먼저 창업을 한 사람에게 프랜차이즈 본부가 약속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 그래도 불안하다면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물론 프랜차이즈 본부의 신뢰도, 점포입지, 사업전망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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