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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조항을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프랜차이즈 본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인점 희망자 또는 체인점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② 체인점 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③ 체인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④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⑤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⑥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⑦ 영업 양도에 관한 사항

⑧ 계약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

⑨ 체인점 희망자 또는 체인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체인점 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프랜차이즈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즈사업 개시일) 동안 가맹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

⑩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⑪ 체인점 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⑫ 그 밖에 프랜차이즈사업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체인점 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프랜차이즈 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프랜차이즈 본부가 프랜차이즈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프랜차이즈 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프랜차이즈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프랜차이즈 본부와 체인점 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관련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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