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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이 대(垈)가 아닌 곳에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곳에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을,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농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농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산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 산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산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조림(造林), 숲 가꾸기, 벌채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산지일시사용

즉, 산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산림청장 등 관할 행정기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함)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함)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 「농지법」 제34조
  •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 「산지관리법」 제52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
  • 「농지법」 제35조
  • 「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4호
  • 「농지법」 제2조제7호
  • 「농지법」 제51조
  • 「산지관리법」 제15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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