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2k 포인트)
0 투표

토지의 지목이 대(垈)가 아닌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을,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농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농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산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 산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산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조림(造林), 숲 가꾸기, 벌채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산지일시사용

즉, 산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산림청장 등 관할 행정기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함)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함)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농지법」 제2조제7호
  • 「산지관리법」 제14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 「농지법」 제34조
  •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 「산지관리법」 제15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
  • 「산지관리법」 제52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4호
  • 「농지법」 제35조
  • 「농지법」 제51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제3호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