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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기물수입허가신청서 및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폐기물 수입허가 신청서류

☞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폐기물수입허가신청서

·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선적가격)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 수입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 수입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 포괄수입의 경우 수입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 폐기물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수입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계획서(수입폐기물을 처리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함)

·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 관련 법령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4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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