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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제도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한 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하는데 보세구역의 종류로는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이 있습니다.

◇ 보세구역의 종류

☞ 지정보세구역

·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의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 특허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을 하면 세관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습니다.

☞ 종합보세구역

· 종합보세구역이란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가공,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 자율관리보세구역

· 자율관리보세구역이란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와 세관의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보세구역을 운영인 또는 화물 관리인에게 위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관세법」 제15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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