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거울은 작업자 안전 확보 목적일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용접 작업 중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사각지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용접거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기준
- 협소한 공간, 위험 위치에서 작업자의 직접 노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
- 실제 현장 용접 작업에 사용됨이 명확할 것
- 개인용·일반 거울·비작업용 사용은 불가
✔ 흑유리 / 백유리 구분
- 흑유리
- 용접 아크광 차단 및 눈 보호 목적
- 보호구 성격이 명확하므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 백유리
- 용접 시 사각지대 확인, 간접 시야 확보용
- 산업용·용접용으로 사용 목적이 명확하면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 단, 일반 거울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실무 유의사항
- 증빙서류에 “용접용”, “산업안전용” 등 용도 명확히 기재
- 현장 배치 사진, 작업계획서 등 안전 목적 입증 자료가 있으면 관리·감사 시 유리
요약
용접거울(흑유리·백유리 모두)은 안전 확보 목적이 명확한 경우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