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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합니다.

◇ 저수조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의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 제외)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가목) 및 그 복리시설



※ 관련 법령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수도법」 제33조제4항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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