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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HSK)는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확인하는 방법: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수출입신고 하기 전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고, 수출입실적이 있는 경우 『품목번호 확인서』신청을 받으면 됩니다.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는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법적 요건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면 회신토록 한 특별민원 회신제도입니다.

☞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나 관세사(법인 포함)

√ 신청시기: 수출신고를 하기 전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민원사무검색(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업무처리(기타 전자민원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처리기간 : 15일(보정기간, 분석기간 등 제외)

☞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및 절차

√ HS 품목번호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 첨부서류: 신청대상물품의 견본(견본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 및 사진),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사양설명서, 물품설명서 등

√ 신청방법: 신고한 세관을 확인하고 해당 세관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처리기간: 15일 이내(제출된 자료의 보완기간 제외), HS품목번호 확인신청에 대한 결과를 접수한 세관에서 서면으로 확인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



※ 관련 법령
  • 「관세법」 제8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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