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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쓰레기 중 가정에서 배출하는 각종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구 등은 생활폐기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하고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등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나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생활폐기물관리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의 처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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