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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자판기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자동판매기에 해당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와 교육이수증 등의 첨부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업신고의 의무

☞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업신고의 방법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이수증(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건강진단결과서

☞ 신규로 영업신고를 하는 자는 수수료 28,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제92조제4호, 제97조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전단, 제97조제1항 및 별표26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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