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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등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자판기(예: 캔, PET 병)의 경우에는 폐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연월일 및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1조에 따른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등록을 말소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합니다.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대상인 자판기(예: 믹스커피 자판기 등)의 경우에는 폐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와 더불어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식품위생법」상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관청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폐업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본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
  •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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