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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이용자 수가 적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됩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소비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다만,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으로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① 임원 또는 ②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소비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3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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