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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및 절차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주소·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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