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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검역기간 이내의 것으로서 도착지 관할 검역검사소(사무소 포함)에서는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시 검역필증인을 날인함으로써 수입검역절차를 대신합니다.

◇ 수입검역방법

☞ 수입검역 또는 우편물검역의 검역방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다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 흥행·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제외)

  -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고양이 및 조류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해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인정하는 지정검역물[예를 들어 쥐, 기니픽, 랫트, 훼렛, SPF종란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인정하는 검역물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의 경우 해당동물의 검역기간 이내의 것으로서 도착지 관할 검역검사소(사무소 포함)에서는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시 검역필증인(「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9)을 날인합니다.



※ 관련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및 제5항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농림수산검역검사부 고시 제2012-75호, 2012. 3. 26. 발령·시행) 제7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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