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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와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추첨의 경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을 받습니다.

◇ 담배소매인의 지정절차

☞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처리기간을 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 추첨으로 담배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소매인지정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함)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7조의3제1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12호서식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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