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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도 교육환경 정화대상으로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설립하려는 학원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되며,

학원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외곽벽부터 수평 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 거리 6m 이내가 되는 바로 위층과 바로 아래층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 교육환경 유해업소

☞ 교육환경 유해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해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제조소 및 저장소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4.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5. 폐기물수집장소,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7.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8. 가축시장

9.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그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0. 호텔, 여관, 여인숙

11. 당구장(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

12.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

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6.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7.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18. 만화가게(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무도장

2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

21. 담배자동판매기(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

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2014년 3월 18일 이전에 설치된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함(「학교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55호) 부칙 제2조)



※ 관련 법령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5조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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