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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 학교를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이기만 하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일반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③ 및 ④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6.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 문화재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9.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출입국관리법」 제2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관련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 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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