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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용사 면허 취득 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에 허용되는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용사 면허 취득 자격


※ 관련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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