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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행위를 하는 것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한 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금지

☞ 미용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제22조제2항제5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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