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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사업 중 관광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금리

·융자기간

◇ 지원 대상

☞ 1. 관광펜션일 것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관광펜션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거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의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나.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단,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마.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2. 다음의 조건을 갖출 것

관광펜션

◇ 신청기간 및 장소

☞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은 공고에서 정한 기간에 지정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아목
  •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2조
  • 「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공고)
  • 「관광진흥법」 제6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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