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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휴양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양펜션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1. 휴양펜션일 것

휴양펜션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휴양펜션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나. 객실 수가 10실 이하일 것

다.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욕실·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단,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해야 한다.

라. 객실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마.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바.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그 밖에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 농장을 갖출 것

사.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2. 휴양펜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자금의 융자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3조에 따라 휴양펜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하고자 사업계획 승인 및「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은 공고에서 정한 기간까지 다음의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과 (064-710-3403)

2. 제주시 관광진흥과(064-728-2763)

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064-760-2654)



※ 관련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의2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7호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별표 1 제6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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