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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됩니다. 익명조합의 재산은 영업조합원의 단독소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익명조합의 개념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익명조합”이라 함)을 익명조합이라고 합니다.

◇ 익명조합원의 권리

☞ 익명조합원은 영업조합원에게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익명조합원은 사업하는 도중 발생한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이미 받은 이익을 반환하거나 증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익명조합원의 책임

☞ 익명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 익명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고, 영업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영업조합원의 행위에 대해 제3자에게 어떤 권리나 의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는 자금만을 출자하고, 대외관계는 친구가 나서서 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했다면 질문자는 익명 조합원으로서 친구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한 행위에 관해 그가 알았거나 몰랐음을 불문하고 아무런 권리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영업조합원의 조합재산 처분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상법」 제78조, 제80조, 제82조제2항, 제86조 및 제27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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