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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합자조합의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해 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

◇ 합자조합의 개념

☞ 공동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동업자와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동업자가 상호출자하기로 하고 체결한 계약(이하 “합자조합”이라 함)을 합자조합이라고 합니다.

☞ 모친의 경우 사업에는 관여치 않은 동업재산의 공동소유주이므로 「상법」의 합자조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양도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讓受)한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따라서 모친의 지분에 대해서는「상법」의 합자조합 규정에 따라 상속권이 인정되고 상속인은 동업체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



※ 관련 법령
  • 「상법」 제86조의2, 제86조의7제2항 및 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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