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와 승용차의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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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와 승용차의 구분 기준

어떻게 구분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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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가능인원과 관계있습니다.

차종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승용,승합,화물,특수목적...
2000년도 이전까진 5인승이하(일반적인 승용차)가 승용차로 분류됐고 7인승이상 12인승이하가 승합차로 분류됩니다. 차량번호에서도 서울xx가xxxx에서 서울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1~69까지
배정을 받았고(예:서울44다1111, 경기35머2222 등) 71~79까지는 승합차에 사용됩니다.(예: 경기71나3333,서울72라4444 등)
80번대번호는 화물차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2000.1.1일부로 10인승이하 차량모두 승용으로 분류됩니다.
11인승이상16인승이하가 승합으로 분류됐답니다.
따라서 기존 승용차나 요즘나오는 왠만한 RV차량모두 승용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신차들은 다 승용번호를 답니다.
물론 자동차세도 승용차처럼 cc급으로 부과되고 기존 승합차로 분류된 차량들도 2005년까지 점차적으로 세금이 오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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