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법규에 자동차의 실내공기 관련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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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실내 공기와 관련된 규정은 자동차리법 제33조의3 규정에 따르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49호(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은 포름알데히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자일렌 870㎍/㎥, 에틸벤젠 1,000㎍/㎥, 스티렌 22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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