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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월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 예정고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종전

10월 예정신고(7월~9월분)
다음해 1월 확정신고(10월~12월분)

변경

10월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만
다음해 1월 확정신고(7월~12월분)

  • 10월에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해 1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세액산출 :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6월) 납부세액의 50%
  • 예정신고 :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 신고 시에는 ’21년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사업부진 : 예정신고기간(’21년 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6월)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조기환급 : 영세율 적용,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에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홈택스 조회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조회 가능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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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해당 안내문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기존처럼 10월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고지되는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10월에 납부한 예정고지 세액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자동 차감되므로, 이중 납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정신고 대상자라 하더라도 사업부진으로 매출이나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본인이 예정고지 대상자인지는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의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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