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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 철회의 자유

☞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동의 철회 방법을 쉽게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5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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