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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 철회를 통해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지급 효력의 발생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철회 가능시한이 지난 경우에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거래지시의 철회 가능 기한

☞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거래수단별 지급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지급효력은 거래지시와 거의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한 정정이나 취소의 방법으로 철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1. 전자자금이체(예시: 인터넷뱅킹)의 경우: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에 대해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예시: 현금인출기)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다만, 거래 철회 가능시한이 지났을 경우라도 이용자(송금자)는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따라 해당 송금의뢰은행으로부터 잘못 송금한 계좌 명의인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14조제1항
  • 「민법」 제74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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