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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항목,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동의 의무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지 및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이를 위반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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