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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해서 얻은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비밀침해죄’ 및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비밀 무단감청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처벌

☞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 집니다.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본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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