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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 서비스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동전화요금 감면자는 기본료 포함 통화요금의 3만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대상자

☞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합니다.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합니다.

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민주혁명회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합니다.

⑦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합니다.

⑧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등에 해당되는 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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