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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으로만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번호를 일반에게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는 ‘휴대전화번호 검색 m114(www.m114.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함)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의 성명 또는 상호

② 이용자의 전화번호

③ 이용자의 읍·면·동 단위까지의 주소



※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제1항 및 제3항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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