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교사 기간제 호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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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사인데 30년 경력으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혹시 명퇴 후 전문상담교사 기간제로 다시 일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상담교사로 다시 근무하게 되면 그 전에  일반교사로 근무했던 호봉은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상담교사로 호봉이 다시 책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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